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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 주식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
장전시간외 | 08:30 ~ 08:40 |
동시호가 | 08:30 ~ 09:00, 15:20 ~ 15:30 |
정규시장 | 09:00 ~ 15:30 ※ 호가접수는 08:30 부터 가능 |
장후시간외 | 15:40 ~ 16:00 ( 호가접수 15:30 ~ ) |
시간외단일가 | 16:00 ~ 18:00 ※ 10분 단위 총 12회 거래됨 |
예약주문 | 전일 09:00 ~ 주문 당일 06:50 |
- 시장 휴장일
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, 다음의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.
1.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
2.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(5월 1일)
3. 토요일
4. 12월31일(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)
5.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- 가격제한폭 제도
우리 시장에서는 상장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%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다만, 정리매매종목, 주식워런트증권(ELW), 신주인수권증서,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아울러,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배율(음의 배율도 포함)로 연동하는 레버리지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1)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.
주 1)
예시) 레버리지 2배인 ETF 가격제한폭 : 60%
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,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.
- 상한가 또는 하한가 산출방법 예시
→ 산출방법
1차계산 : 기준가격에 0.3을 곱합니다.
2차계산 :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미만을 절사합니다.
3차계산 : 기준가격에 2차계산에 의한 수치를 가감하되, 해당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.
→ 산출예시 : 기준가격이 9,980원인 경우
1차계산 : 9,980원X0.3 = 2,994원
2차계산 : 2,990원 (9,98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10원미만 절사 : 1차절사)
3차계산
- 상한가 : 12,950원
- 합산가격 : 9,980원+2,990원=12,970원
- 호가가격단위 적용 : 12,97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50원미만 절사(2차절사)
- 하한가 : 6,990원 (9,980원-2,990원)
이상으로 국내 주식시장 거래시간, 휴장일, 상한가 또는 하한가 산출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
(자료 출처 : 한국증권거래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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