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,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보령시는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탈모로 고통받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. 올해부터 시작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은 보령시가 경제적, 심리적으로 활발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단한 계획입니다.
기사 내용 정리
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인해 정신적,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보령시의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, 2020년 490명, 2021년 59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이를 위해 보령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.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시민으로, 의과·한의과 등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.
탈모 치료비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,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. 신청 기준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,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.
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탈모증 진단서,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(☎041-930-5951)을 방문하면 됩니다. 또한, 금연, 영양,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은 건강증진센터로 연계되어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
전경희 보건소장은 "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"라며 "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 경제적·심리적 도움을 주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"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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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■ 지원 대상
-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시민,
- 의과·한의과 등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
■ 절차
- 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탈모증 진단서,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,
-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(☎930-5951)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,
- 신청 내용 및 자격 검토 후 지원 결정
- 지원 비용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
■ 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1인당 최대 200만 원
- 지원 대상: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
■ 기대 효과
- 심리적 위축 완화: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
- 경제적 부담 완화: 탈모 관련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압박 완화
- 건강증진
이처럼 보령시의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심리적,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. 보령시의 노력과 지원으로 탈모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제 보령시에서는 탈모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.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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